생명보험협회 자소서
1. 성장과정, 역경 및 극복과정, 생활신조 등 본인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 주십시오.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성적이 좋지 못했던 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학교 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직접 경험해 ...
제가 교보생명보험의 영업관리 파트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성공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00퍼포먼스 동아리와 마케팅소모임, 대학생기획단 모임을 직접 창립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선후배와 인적 교류를 나누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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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다. 생명보험의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즉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보험사고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이점이 손해보험과 다른데 손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한다. 생명보험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금 수익자가 여러명일 때, 그 중 한 수익자에 의한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 고의자(남편)에
대한 보험금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지만
다른 고의에 연관성이 없는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생명보험의 약관에 의
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상법 제734조 제2항)
◈ 중대한 과실의 담보
-상법(제732조의2)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
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상법 제734조 제2항)
◈ 중대한 과실의 담보
-상법(제732조의2)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종류
① 차량보험
자동차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낙하, 화재, 폭발, 도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를 담보
② 대인배상보험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차 외의 타인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방법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서명없는 계약, 보험금 지급거부 여전"
생보사들이 서명이 없는 타인명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대한생명 등 보험사들
서 론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인적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중 대인배상, 대물배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다. 즉, 자기신체